
국민건강보험은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 제 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보험을 이용하여 진료할 경우 신분증,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제도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건강보험증을 각 개인의 스마트폰(휴대폰)에 설치하여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병원에서 진료접수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1. 구글 플레이 또는 애들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3.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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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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