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 제 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보험을 이용하여 진료할 경우 신분증,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제도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건강보험증을 각 개인의 스마트폰(휴대폰)에 설치하여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병원에서 진료접수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1. 구글 플레이 또는 애들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3. 비밀번호 설치 및 생체정보(지문,페이스) 등록
4. 어플 실행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제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신분증, 면허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도입 이유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하여 환자의 안전 확보를 하고,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위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부터는 병원 약국 이용 할 때 신분증 챙겨야합니다.
(관련 사례로는 타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처방받거나 10년간 다른 사람 건강보험을 700여 차례 도용하는 등의 부당 이용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확인 인정 신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생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영주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
병원을 방문 할 때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방문 (처방전 소지 후 약국 방문)
- 진료의뢰, 회송 받는 경우
- 응급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
2024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 병문하여 진료접수시 신분증 등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꼭 신분증을 챙기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