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감리용역계약서1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방법, 서류, 과태료까지 총정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는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신고는 공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감리원의 배치 계획서와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과태료에 관한 정보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배치현황 신고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는 감리원이 현장에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공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2024.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