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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1세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 총정리

by 1시간_전 2024. 9. 29.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표준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상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세율, 세부담 상한제도, 그리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차이 등 재산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할까?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공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43%~45%가 적용되며, 2주택 이상일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재산세 차이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율은 0.05%에서 0.35%로 낮춰집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약 348,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 놓치기 쉬운 세부사항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억 2,500만 원의 과세표준이 산정된 경우 도시지역분은 31만 5천 원이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재산세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024년 재산세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도는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5%, 6억 이하인 경우 10%, 6억 초과는 3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재산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과 적용 방법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시까지 재산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도 강화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43~45%, 2주택 이상은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약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Q: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세율을 적용받나요?

 

A: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Q: 2주택 이상의 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적용되며, 세율은 0.1%에서 0.4%로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보다 약 2~3배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 재산세 납부 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억 2,500만 원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은 약 31만 5천 원이 추가됩니다.

 

Q: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도란 무엇인가요?

 

A: 2024년부터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5%, 6억 이하인 경우 10%, 6억 초과는 30%로 세부담 상한이 설정됩니다.

Q: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적용됩니다.

 

Q: 재산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A: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주택은 7월에 1차, 9월에 2차로 나뉘어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일 0.022%의 추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한 경우 각각의 지분에 맞춰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는 공동 소유의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A: 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사업자등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일반 건축물 대신 주택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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