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전세사기 에방 특별법 개정안 최대 7억 보증금 공공임대 20년 제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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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에방 특별법 개정안 최대 7억 보증금 공공임대 20년 제공 총정리

by 1시간_전 2024. 9. 7.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 구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7억까지 인정 범위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가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주거비 상승에 따른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과 같은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제공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10년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원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을 잃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6개월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자 구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매 차익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빠르게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제공, 보증금 반환 보증, 그리고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주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보증금 7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네,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거비가 높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피해자는 얼마나 오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첫 10년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 10년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도 경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매 차익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즉시 시행되며, 공포된 후 2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일부 세부 사항은 추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입금 내역서, 임대차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는 지원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 보증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나요?

 

A. 보증금 반환 보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피해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임대료 감면, 경매 차익 활용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 자금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는 6개월마다 진행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됩니다.

 

Q.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지역과 피해 유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역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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